영국 NHS (National Health System)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일반조세를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기본이념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월급수준은 유럽 타 국가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어서 우수한 의사인력은 미국으로 유출되는 한편, 부족한 의사를 독일, 이집트,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학 신기술 개발은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Edinburgh 의과대학에 유학을 많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보건소 같은 지역 Medical Centre가 있고 여기를 반드시 거처야 하며, 필요시에는 Hospital로 의뢰 (Reference)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념을 가진 NHS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응급환자가 아니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실제로 치료 또는 수술을 받는데 수개월 심지어는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치과진료 (Practitioner의 경우), 약값, 안경구매 등입니다. 그러나 16세까지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1. GP (General Practitioner) 등록
영국 자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이라도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 지역 Medical Centre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국 NHS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포함한 동반가족 모두 등록대상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부모님, 친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단순 여행객들도 예전에는 무상치료를 받았으나 이제는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집을 구하셨으면 그 집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Medical Centre에 식구 모두가 찾아 가시면 되는데, 건물입구에 들어가면 Reception이 있고 거기에 `처음으로 GP등록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안내에 따라 간호사가 간단한 문진과 함께 혈압 등등을 체크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아팠던 분들 또는 위, 심장, 관절 등등이 좋지 않으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Medical Centre에 등록된 주민이 많은 경우 인근 지역의 Medical Centre에 등록하기를 권유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이 Medical Centre의 전화번호, 응급환자 발생시 연락방법 및 연락처, 담당 의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건네 받게 됩니다.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시 이용하면 되고, 이후 1달 정도 지나면 NHS Certificate가 집으로 송부됩니다. 그 Certificate에 적힌 고유번호가 응급시에는 필요하므로 Card를 소지하시든가 아니면 그 번호라도 수첩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GP 및 Hospital 이용절차
일반상황에서 GP를 만나려는 경우에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에 Appointment를 잡아야 합니다. 보통 대기기간이 3일에서 1주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면담 날 GP를 만나 문진이 끝나면 경우에 따라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료이며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의사가 왕진을 오는 경우도 있고 Centre에서 처치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GP의 의뢰서가 없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GP와의 사전의 Appointment가 없어도 Medical Centre를 이용할 수 있고, GP의 Reference가 없어도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약국 (Pharmacy) 이용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이를 제시하면 필요한 약을 주는데 기본적인 약은 무료입니다. (참고로 잉글랜드는 6파운드 이상이 듭니다) 약국은 보통 큰 슈퍼마켓 한 켠에 위치하기도 하고 따로 독립가게로 있기도 합니다.
4. 의료비 전액 보상제도: HC-1 Form
영국 NHS서비스가 무상제도이긴 합니다만 일부 유상인 약값, 안과진료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실업자, 정부로부터 각종 Benefits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자, Full-time Student 등이 HC-1 Form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C는 Health Care의 약자 입니다.
한국분 중에 Full-time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일단 HC-1 Form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작성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 이외의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평가가액이 얼마인지를 적게 되어 있고 (양식 3 페이지: Part3 About property, savings and other money), 둘째는 Full-time Student라면 그 소요경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금출처를 묻습니다 (양식 13페이지: Part 9 People in full-time education). 결국 한국에 집이 없고 학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업무 담당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NHS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여 의료비가 과도하게 가계지출의 일부로 차지하고 있으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